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려다 보면 ‘연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신경 쓰인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돈이 있어도 수령액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세금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의 합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돈을 꺼냈는지, 다른 소득은 얼마인지, 어떤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말하는 16.5%가 된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1]
먼저 구분할 세 가지
①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연금액
②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뒤 확정되는 연간 세금
③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뺀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
이 세 금액을 분리해서 보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데 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지?’라는 의문도 풀린다.
1. 연 1,500만 원은 통장 입금액을 뜻할까?
이 기준은 모든 종류의 연금을 한꺼번에 더한 금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IRP 등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금액을 따진다. 과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해당 납입금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연퇴직소득이나 의료목적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2]
판단 단위는 계좌 하나가 아니라 수령자 개인이다. 같은 사람이 A증권사 연금저축에서 900만 원, B은행 IRP에서 800만 원의 기준 해당 연금을 받았다면 합계 1,700만 원으로 본다. 금융회사를 나누었다고 1,500만 원 한도가 각각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 부부의 연금소득은 각자의 소득이므로 가구 합계 1,500만 원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 하나는 세전 금액이라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입금해 준 돈만 합산하면 실제 과세대상 연금액을 적게 계산할 수 있다. 연금소득공제나 기본공제를 먼저 빼서 1,500만 원 아래로 만드는 것도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기준금액을 판단하는 단계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한다.
정확히 1,500만 원이면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해의 추가 지급액이 있다면 합계가 달라진다. 매월 받는 금액만 보고 연간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해당 연도 지급명세와 추가 인출 예정액까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2. IRP에서 받았어도 돈의 재원에 따라 다르다
IRP에는 개인이 납입한 돈과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다. 개인 납입금 중에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섞인다. 상품 이름보다 인출된 돈의 재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받는 돈의 성격 | 1,500만 원 판단 | 확인할 내용 |
|---|---|---|
|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 | 포함 | 연금계좌의 과세대상 납입금에서 지급된 부분 |
| 연금계좌 운용수익 | 포함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서 생긴 수익도 원금과 구별 |
| 공제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 | 제외 | 과세제외 납입금으로 확인되는 부분 |
| 퇴직급여를 이체한 이연퇴직소득 | 제외 | 별도의 퇴직급여 연금수령 과세 규정 적용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제외 | 해당 한도와 별도로 과세대상 공적연금 계산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계산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표에서 제외했다. [2] [3]
예를 들어 한 해에 연금계좌에서 세전 2,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지급내역상 과세제외 원금이 500만 원, 이연퇴직소득이 800만 원,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이 1,000만 원이라면, 이 사례의 1,500만 원 판단 대상은 1,000만 원이다. 전체 인출액 2,300만 원을 그대로 기준과 비교하면 결과를 잘못 읽게 된다.
반대로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라고 해서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전부 한도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연퇴직소득 원금과 운용수익의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인출자가 임의로 ‘이번 지급액은 모두 원금’이라고 정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금융회사의 재원별 지급내역과 과세제외 금액 확인이 먼저다.
3.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떤 세금을 선택하나?
기준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비교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부담은 16.5%다. [1] [3]
| 수령 당시 나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일반적인 과세대상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연금수령 기준이며 이연퇴직소득은 별도다.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에는 2026년 수령분부터 소득세 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히 오래 나눠 받는다고 같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저율로 원천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납세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계좌를 합친 결과 기준을 초과했다면 신고 단계에서 정산이 필요하다. 또한 16.5%는 1,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하는 세율이 아니다. 그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선택과세 대상 사적연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상 연금이 2,000만 원이면 500만 원에만 16.5%를 곱하는 것이 아니다. [9]
종합과세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분리과세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연금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지,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까지 함께 분리과세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4. 국민연금은 기준에서 빠지지만 세금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설명한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사적연금 1,200만 원과 국민연금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적연금 한도를 2,4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적연금을 종합과세하기로 했다면, 과세대상 공적연금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이때는 통장에 들어온 국민연금 전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과세 구조를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다. 실제 비교에는 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8]
공적연금은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처음으로 과세되는 연금도 아니다. 공적연금 자체의 과세 규정과 연말정산 절차가 있다.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와, 다른 신고대상 소득까지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사적연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했더라도 공적연금에 적용되는 기존 과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1]
공적·사적연금을 함께 종합과세할 때는 연금소득공제를 각각 따로 최대 900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니다.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없는 사람의 사적연금 세액표를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부담을 낮게 예상할 수 있다. [4]
5.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은 모두가 받는 정액 공제가 아니다
종합과세의 출발점은 과세대상 연금액이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빼 연금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친 뒤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누구나 900만 원 공제’로 읽기 쉽다. 실제로는 총연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900만 원은 그 결과의 상한이다.
| 총연금액 | 공제액 계산 |
|---|---|
| 350만 원 이하 | 총연금액 전액 |
| 350만 원 초과~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 × 40% |
|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 ×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 10% |
전체 공제 한도 900만 원. 비과세·과세제외 금액과 분리과세로 처리하는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구분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의2. [4]
연 2,000만 원이면 공제액은 630만 원에 600만 원의 10%를 더한 690만 원이다. 연 3,000만 원이면 790만 원, 연 4,1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된다. 같은 ‘최대 900만 원’이라는 문구 아래에서도 실제 공제액은 다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 소득에서 차감한다. 반면 아래 사례에서 사용하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은 계산된 소득세에서 차감한다. 서로 다른 단계의 공제를 한 번에 더해 연금 수령액에서 빼는 식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세금을 구할 수 없다. [5] [6]
누진세율 역시 전체 연금액에 가장 높은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 이를 초과해 5,000만 원 이하인 부분에는 15%를 적용한다. 연금 수령액 2,000만 원과 과세표준 2,000만 원은 다른 숫자이므로, 수령액만 보고 세율 구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7]
6.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실제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비교 사례의 공통 가정
60세 국내 거주자가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 받는 연금이다. 표시한 수령액은 전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해당하며, 공적연금·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은 없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적용하고 부양가족·추가공제·기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다. 비교 세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특히 큰 금액을 받는 사례도 그 전액이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된다는 가정이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이나 중도해지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연 2,000만 원: 종합과세 세금은 68만 8,600원
먼저 연금소득공제 690만 원을 빼면 연금소득금액은 1,310만 원이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1,160만 원을 구한다. 과세표준 전체가 6% 구간이므로 소득세 산출세액은 69만 6,000원이다.
과세표준: 2,000만 원 − 690만 원 − 150만 원 = 1,160만 원
소득세 산출세액: 1,160만 원 × 6% = 69만 6,000원
소득세 결정세액: 69만 6,000원 − 7만 원 = 62만 6,000원
지방소득세: 6만 2,600원
합계: 68만 8,600원
같은 연금에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0만 원이다. 이 가정에서는 종합과세가 261만 1,400원 적다. 연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330만 원을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연 3,000만 원: 종합과세가 유리해도 추가 납부가 생긴다
연금소득공제는 790만 원이고, 본인 기본공제까지 반영한 과세표준은 2,060만 원이다. 이 중 1,400만 원에 대한 세금 84만 원과 나머지 660만 원에 대한 세금 99만 원을 합치면 산출세액은 183만 원이다. 표준세액공제 후 소득세는 17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최종 세금은 193만 6,000원이다.
16.5% 분리과세 세금 495만 원보다 적다. 하지만 연금 지급 과정에서 5.5%인 165만 원을 미리 냈다고 가정하면, 신고 후에는 차액 28만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가 더 저렴하다는 판단과 환급받는다는 판단이 서로 다른 이유다.
연 1억 원: 다른 소득이 없어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수령액이 커지면 연금소득공제는 900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 같은 가정에서 연 1억 원을 받으면 기본공제까지 반영한 과세표준은 8,950만 원이고, 누진세율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는 1,581만 5,000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739만 6,500원으로, 분리과세 1,650만 원보다 많다.
이 예시는 많은 사람이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권유가 아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언제나 유리하다’는 설명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교다. 연금 규모와 공제 조건을 빼놓고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
| 과세대상 사적연금 | 종합과세 | 16.5% 분리과세 | 세금이 적은 방식 |
|---|---|---|---|
| 2,000만 원 | 688,600원 | 3,300,000원 | 종합과세 |
| 3,000만 원 | 1,936,000원 | 4,950,000원 | 종합과세 |
| 4,000만 원 | 3,421,000원 | 6,600,000원 | 종합과세 |
| 6,000만 원 | 6,704,500원 | 9,900,000원 | 종합과세 |
| 1억 원 | 17,396,500원 | 16,500,000원 | 분리과세 |
법정 공제·세율을 적용한 자체 계산. 위 공통 가정에 따른 비교이며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니다. 원천징수 후 추가 납부액이 아니라 연간 최종 세금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했다. 다른 소득이나 추가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7. 환급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을 때 생긴다. 연금 지급액에서 떼인 돈은 원천징수한 세금이고, 신고 시 계산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최종 부담이다. 두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과정이 정산이다.
앞의 연 2,000만 원 사례에서 5.5%인 110만 원을 미리 냈다면, 최종 세금 68만 8,600원과의 차액 41만 1,400원이 환급액이다. 환급받더라도 최종 세금 68만 8,600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3,000만 원 사례에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여도 이미 낸 금액이 부족해 추가 납부가 생긴다.
그러므로 ‘종합과세하면 환급’이라는 문장보다 ‘종합과세로 확정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한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나이, 계약, 지급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급 예상액을 구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8. 연금 수령 계획은 생활비와 전체 세금을 함께 비교한다
과세대상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은 저율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한 방법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시기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그 금액을 넘겼을 때의 실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다. 무조건 적게 받는 계획이 생활에 가장 적합한 계획은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재취업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는 해에는 사적연금을 종합과세했을 때 높은 세율 구간으로 소득이 더해질 수 있다. 여기서는 연금만 놓고 계산한 세금과 분리과세 금액을 비교하면 부족하다. 연금을 합산한 전체 세금과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에 연금 분리과세 세금을 더한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한다.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을 개인 납입 단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혼동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납입할 때의 혜택과 수령할 때의 공제는 적용 시점과 계산 목적이 다르다. 이번 글의 표는 수령 단계의 연금소득공제를 설명하는 표다.
수령액을 조정할 때는 연간 1,500만 원 기준 외에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연금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이연퇴직소득 부분은 퇴직소득 규정으로 처리된다. [2]
신고 전에 모아두면 좋은 자료
- 금융회사별 연금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전체 인출액, 과세대상 연금, 과세제외 금액을 분리한다. 일부 계좌의 안내만으로 다른 회사의 지급액까지 합산되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확인 자료. 과세제외 원금이 있다는 생각과 금융회사에 그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발급·제출 절차를 확인한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자료와 다른 소득 내역. 실수령액 대신 과세대상 금액을 구분하고, 종합과세에 들어갈 소득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적용 가능한 공제와 기납부세액. 본인·부양가족 등 공제 조건,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 두 과세 방식의 최종 부담과 추가 납부·환급을 각각 계산한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한다. 이 글에서 설명한 연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선택도 신고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신고기한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9. 연금소득세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매월 125만 원씩 받으면 항상 문제가 없을까?
125만 원을 12개월 받으면 1,500만 원이라는 계산은 맞다. 다만 그 금액이 기준에 포함되는 세전 연금액인지, 다른 연금계좌에서도 지급받는 돈이 있는지, 연말에 추가 인출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월 입금액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는 어렵다.
1,5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까?
선택 가능한 해당 사적연금은 종합과세로 합산할 수 있다. 다른 소득과 공제 조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보다 부담이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선택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액을 비교해야 한다. [3]
16.5% 분리과세에서도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을 뺄까?
이 글의 1,500만 원 초과 선택 분리과세는 해당 대상 연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 계산에서 쓰는 연금소득공제 900만 원을 먼저 빼고 16.5%를 곱하는 계산이 아니다. 두 방식의 세금 차이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수령액이 누구에게나 같을까?
같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 급여·사업소득, 나이와 계약, 부양가족 공제, 생활비 필요액에 따라 적절한 수령 계획이 달라진다. 위 비교표는 다른 소득이 없는 60세라는 조건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선택은 본인의 전체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연금 지급액을 바꾸기 전에는 금융회사에 재원별 예상 지급명세를 요청하고, 신고 단계에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면 된다.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부담할 세금을 미리 파악하는 데 이 과정의 의미가 있다.
